경매 잔금: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이고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

경매 잔금의 납부 기한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해 통지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알리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 제1항·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78조는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부터 1개월 안의 날로 기한을 정하도록 합니다. 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으면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낙찰일부터 한 달이 주어지는 뜻은 아니므로, 실제 납부일은 법원의 통지를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기고 차순위매수신고인도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재매각을 명하고, 입찰 때 낸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잔금 문제는 되돌리기가 가장 어려운 단계라, 입찰 전에 미리 계산해두는 것 말고는 대비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의 구성

낙찰 금액 전부를 새로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 보증을 낸 경우의 잔금 = 낙찰 금액 − 이미 낸 현금 보증금

금전 외의 보증은 현금화 비용이나 부족액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원에 실제 납부액을 확인하세요.

입찰할 때 낸 매수신청보증은 매각대금에 산입되기 때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 제3항). 보증금의 구조는 경매 입찰보증금에서 다룹니다.

다만 실제로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잔금만이 아닙니다. 매수인은 취득 단계의 세금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비용도 부담합니다. 세율과 비용은 취득가액·보유 주택 수·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 등기 업무를 맡길 곳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벌어지는 일

기한까지 대금을 완전히 내지 않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도 없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재매각을 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제1항). 이때 이어지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찰과 재매각이 어떻게 다른지는 경매 유찰이란의 비교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어도 아직 남아 있는 창구

한 번 놓쳤다고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의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지급하면 재매각 절차는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

이는 원래 납부기한이 연장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납 시 추가 부담과 권리 취득 문제를 법원에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두 번째 창구를 이용하려면 원래 금액에 더해 지연이자와 절차비용까지 마련해야 하므로, 자금이 부족해 기한을 놓친 상황에서 실제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다면 법원은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모두에게 대금지급기한을 통지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 제1항).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으면 절차가 차순위매수신고인 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 이 경우 곧바로 재매각이 명해지지는 않습니다.

기한을 지키기 위해 입찰 전에 확인할 것

자금 계획을 세워보려면

관심 있는 물건의 이번 회차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보증금과 예상 잔금을 나눠 적어보세요. 경기 경매 물건 목록에서 몇 건을 골라 계산해보면 필요한 자금 규모가 눈에 들어옵니다.

경매본색 상세 화면의 예산 메모에 입찰 예정가와 직접 알아본 세금·등기·수리·이사 비용을 적으면 단순 합계를 볼 수 있습니다. 빈칸은 미확인이고 0은 비용이 없다고 입력한 값이므로 서로 다르게 다뤄집니다. 자동 대출 심사나 세금 계산 결과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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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