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입찰에 참여하려면 입찰표와 함께 매수신청보증을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13조). 흔히 입찰보증금이라고 부르는 그 돈입니다.
금액은 원칙적으로 그 회차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공고에 다른 조건이 적혀 있으면 공고가 우선입니다.
여기서 기준을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기준은 감정평가액도, 내가 써낼 입찰가도 아니고 그 회차의 최저매각가격입니다. 유찰로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졌다면 준비할 보증금도 함께 줄어듭니다.
기준 금액을 잘못 잡는 세 가지 경우
- 감정평가액으로 계산한 경우: 유찰이 진행된 물건이라면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많이 준비하게 됩니다.
- 내 입찰가로 계산한 경우: 입찰가를 높게 쓰든 낮게 쓰든 보증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이전 회차 금액으로 계산한 경우: 회차가 바뀌었다면 금액도 바뀝니다. 반드시 이번 기일의 공고를 보세요.
최저매각가격이 어떤 성격의 금액인지는 경매 최저가란에서 설명합니다.
어떤 형태로 내나요
매수신청보증은 법원이 정한 방법을 확인해 현금, 요건을 갖춘 자기앞수표 또는 지급보증 문서로 제공합니다. 법원은 제공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기앞수표를 준비한다면 발행 시간과 은행 영업시간을 고려해 매각기일 전에 미리 마련해 두세요. 당일 아침에 은행부터 들르는 일정은 위험합니다.
봉투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현금·자기앞수표를 매수신청보증봉투(전산양식 A3361)에 넣습니다. 보증서는 이 봉투에 따로 넣지 않습니다.
- 작성한 기일입찰표(A3360)와 위 보증봉투를 함께 기일입찰봉투(A3362·A3363)에 넣습니다.
- 기일입찰봉투를 입찰함에 제출합니다.
보증봉투를 빠뜨리거나 금액이 부족하면 유효한 입찰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봉투를 넣기 전에 구성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당일 전체 순서는 경매 입찰 방법에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낸 보증금은 그다음 어떻게 되나요
낙찰받은 경우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대금을 낼 때, 매수신청보증으로 낸 금전은 매각대금에 산입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 제3항). 따로 돌려받았다가 다시 내는 것이 아니라 잔금에서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현금으로 낸 보증금이라면 낙찰가에서 차감해 잔금을 계산합니다. 금전 외의 보증은 현금화 비용과 부족액이 생길 수 있어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불허가결정이 난 경우
법원이 매각을 허가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수의 책임을 지지 않고,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내지 못한 경우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아 재매각으로 넘어가면, 종전 매수인은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 이 돈은 배당 재원으로 쓰입니다. 같은 사건의 재매각 절차에 다시 입찰할 수도 없습니다. 미납의 결과는 경매 잔금 납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그 밖의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지 않았을 때의 보증 처리 절차와 시점은 매각기일 당일 법원 안내를 따르세요.
재매각 사건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금 미납으로 다시 매각에 부쳐진 사건은 특별매각조건으로 보증금 비율이 원칙보다 높게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비율이 얼마인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는 사항이라 20%나 30% 같은 특정 값으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매각 사건에 입찰할 계획이라면 매각공고의 특별매각조건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준비할 금액을 가늠해보기
시작 가격대가 비슷한 물건을 몇 건 놓고 보증금을 계산해보면 감이 잡힙니다. 공고된 시작 가격 4억 원 이하 수도권 물건에서 이번 회차 최저매각가격과 그 10분의 1을 나란히 적어보세요.
경매본색 상세 화면의 예산 메모에 이 금액과 직접 알아본 세금·등기 비용을 함께 적어두면 전체 자금 계획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입력한 숫자의 단순 합계이며 자동 세금 계산이나 대출 심사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8425399 · 확인일 2026-09-10 · 원문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규칙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533089 · 확인일 2026-09-10 · 원문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일입찰의 절차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06&ccfNo=3&cciNo=2&cnpClsNo=1 · 확인일 2026-09-10 · 원문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06&ccfNo=4&cciNo=2&cnpClsNo=4 · 확인일 2026-09-10 · 원문 확인